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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관한 페이지입니다.
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토론의 숲(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등에 1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내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 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숲 1. 주소: 2. 이메일주소: 3. 전화번호: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 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 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 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7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제7조 제1항의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8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전자금융 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 황은지 2. 연락처 : 010-8842-4504 3. E-mail : toronsup_@naver.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 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이용약관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